캐릭터 완구신문는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준수합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 및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 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 관련 서비스 담당자들에게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아래 "4.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에 명시된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의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청소년 보호 관리 실무자
■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