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승용완구서 유해물질 검출… 일부 제품 ‘부적합’ 판정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 2026-04-28 16:30:14

카드뮴 최대 7.5배 초과… 프탈레이트도 기준 위반
소비자원, 판매 중지·회수 권고… 안전성 점검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주행 조작버튼 커버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검출됐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카드뮴은 신장과 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프탈레이트는 피부 과민반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판매 중지와 제품 회수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으며, 업체 측은 이를 수용해 무상 교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험 대상 제품 6종의 외관 구조와 넘어짐, 제동 등 물리적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성능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있었으며, 최고 속도는 1.1~6.0㎞/h, 주행시간은 최대 약 1시간 10분에서 3시간 13분까지로 확인됐다. 소음 역시 68~74dB 수준으로 모두 안전 기준(85dB 이하)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전동 승용완구를 구입할 때는 속도와 주행시간, 소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 아래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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