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모양이 동물이나 캐릭터 모형처럼 생겨 어린이들이 완구로 착각할 수 있는 각종 전기용품의 판매ㆍ수입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ㆍ완구 모양 전기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통업체와 세관에 이들 전기용품의 판매와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업종별 단체를 통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기용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 감전사고 가능성이 있어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인 완구모양 전기제품 판매·수입 금지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8-02-15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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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양이 동물이나 캐릭터 모형처럼 생겨 어린이들이 완구로 착각할 수 있는 각종 전기용품의 판매ㆍ수입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ㆍ완구 모양 전기용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통업체와 세관에 이들 전기용품의 판매와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업종별 단체를 통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기용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 감전사고 가능성이 있어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준원은 "동물 모양 전기용품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으나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오인해 가지고 놀다가 화상이나 감전사고를 당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표준원은 동물 모양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해 판매금지, 관세청과 세관에는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통해 수시로 불법제품 판매업체를 조사해 고발토록 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을 표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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