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최근 서울지역 소재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장난감 12개 제품에 대해 소음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판되는 장난감 휴대폰의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에버 등 대형유통 할인매장에서 판매중인 휴대폰 완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장난감 외관에 장착된 버튼키를 누르면 들리는 각종 멜로디 등의 소리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준 9 장난감휴대폰 1/4이 소음기준 초과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8-04-30 11:02:36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최근 서울지역 소재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장난감 12개 제품에 대해 소음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판되는 장난감 휴대폰의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에버 등 대형유통 할인매장에서 판매중인 휴대폰 완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장난감 외관에 장착된 버튼키를 누르면 들리는 각종 멜로디 등의 소리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준 92㏈를 초과하는 제품은 조사대상 제품의 25%인 3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규격인 80㏈를 적용하면 조사대상 제품의 대부분인 83%가 기준을 초과했다.
유럽 규격 80㏈ 정도 소음은 철로변 및 지하철 수준의 소음으로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크기이며. 90㏈ 정도는 소음이 심한 방직공장 수준의 소음으로 난청증상을 유발하는 수준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국내 소아과학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80㏈ 이상 소음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력장애가 오게 되며.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청력장애가 더 일찍 시작되고 소리가 커질수록 청력장애 정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진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이외에도 정서불안 등 심리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유럽기준인 80㏈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현행 완구 규격 중 소음관련 기준치를 기술표준원 및 관련시험기관과 협의해 유럽연합 기준치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들 청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7건의 리콜이 실시됐다. 리콜 기준은 귀에 대는 장난감의 유럽 소음기준 80㏈를 초과한 제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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