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인조점토에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7-02-28 11:45:2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인조점토서 최고 26%까지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사용 밝혀져 

어린이 학습교재 등으로 사용되어온 인조점토에 생식독성이 있고,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진 가소제 프탈레이트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 프탈레이트 사용규제에 학습·문구용 점토를 추가하여 규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가 마련한 프탈레이트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에는 장난감, 육아용품, 링거백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학습교재(문구용 및 공예용)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학습용 점토의 경우 어린이 경구 및 피부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인조점토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키로 합의하였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시판중인 6개사 인조점투 제품에서 최고 26%까지 프탈레이트가 사용되고 있음이 최근 밝혀진 이후에 나온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 완구 프탈레이트 사용규제(입안예고 중)에 학습·문구용 점토를 포함하여 추가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인조점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문구·학습용·공예용품 전반에 대해 프탈레이트 사용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금지 등 추가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완구신문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