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체 접촉 부분 방부木材(CCA계) 사용금지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7-04-25 14:26:48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크롬 납 등 허용기준 상향 조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을 안
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술표준원은 다양화되는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면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을 기존 20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
대하였으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안전 위해도가 높은 1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제품검사에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공장심사 추가 하였다. 또한 학용품, 완구 등 1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정부에 신고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화 하였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안전관리대상 품목 확대 외에도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제조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도록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편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재료 중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CCA(크롬-구리-비소 화합물) 방부목재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또한 폼알데하이드, 비스페놀A 및 유해중금속 등 40종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지정하여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금지 하도록 규정, 완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기존 작동완구에서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하고 크롬, 납, 수은 및 가소제 등 유해화합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성수기인 5월에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통해 어린이안전 문화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학교주변 문방구 및 어린이용품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 비비탄총 등 사용자의 남용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품목별 사용상 주의사항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초등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에 배포,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불법ㆍ불량 공산품의 유통 차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 등 사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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