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완구제품 안전관리 강화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7-06-04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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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일부 완구제품이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품질과 안전도에 대한 강제인증(CCC)을 받지 못하면 판매ㆍ수입뿐 아니라 생산조차 할수 없게 되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이 지난달 31일 낸 '6월부터 달라지는 중국법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물론 외자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성년자보호법' '완구제품에 대한 강제인증제' 등 각종 법규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CCC 시행 품목은 이동보조기구(유모차, 보행기등)를 비롯해 전동완구, 플라스틱완구, 금속완구, 탄환발사완구(장난감 총등), 인형 등이다.

완구 사용설명에 관한 국가표준도 강화돼 안전경고문, 사용방법 등과 함께 내구성 표시라벨과 보관 장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품질 합격률도 70%선에 그치고 있어 정보의 관리감독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KOTRA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완구업체는 대부분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CCC 시행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으로 전환할 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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