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완구점등 소규모 판매점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안전실태 일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점조사대상 품목은 안전인증대상인 비비탄총,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어린이용귀금속악세사리, 완구,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 이다.시는 그동안 주요 공산품 판매점(마트, 문방구 도매점, 운동기구판매점)과 여름철에는 물놀이기구 위주로 해수욕장등을 점검했으나 미인증제품의 유통
제주시, 완구류 등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점검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8-12-01 15:58:17
제주시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완구점등 소규모 판매점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안전실태 일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점조사대상 품목은 안전인증대상인 비비탄총,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어린이용귀금속악세사리, 완구,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 이다.시는 그동안 주요 공산품 판매점(마트, 문방구 도매점, 운동기구판매점)과 여름철에는 물놀이기구 위주로 해수욕장등을 점검했으나 미인증제품의 유통, 허위표시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안전인증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안전인증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물품의 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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