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음악저작권협회(협회장 지명길)은 음악저작물이 내장된 멜로디 칩을 활용한 완구 제품을 제조·수입하여 배포하고 있는 국내 완구 업체들에게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재산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업체는 몇몇 업체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권,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8-12-01 15:59:30
한국 음악저작권협회(협회장 지명길)은 음악저작물이 내장된 멜로디 칩을 활용한 완구 제품을 제조·수입하여 배포하고 있는 국내 완구 업체들에게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협회에서는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재산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업체는 몇몇 업체에 불과하다며 만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활용하여 완구제품을 제작·배포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음악저작물에대한 이용허락 절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물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사용료를 지불한 뒤 사용승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부 복제팀(02-2660-0521~0526)
또한 협회에서는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재산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업체는 몇몇 업체에 불과하다며 만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활용하여 완구제품을 제작·배포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음악저작물에대한 이용허락 절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물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사용료를 지불한 뒤 사용승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부 복제팀(02-2660-0521~0526)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