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기준은 포장재 줄이기에 목적을 두고있다.
최근 당진군청 환경과 재활용팀에 따르면 매년 1월 말까지 연차별로 포장재 줄이기 기준이행실적을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게 되어 대형할인점등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율 제9조및 41조에의거하여 완구류의 포장방법 규제대상의 범위를 35% 이하로 규정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제품 포장방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있다.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9-02-02 12:11:18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기준은 포장재 줄이기에 목적을 두고있다.
최근 당진군청 환경과 재활용팀에 따르면 매년 1월 말까지 연차별로 포장재 줄이기 기준이행실적을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게 되어 대형할인점등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율 제9조및 41조에의거하여 완구류의 포장방법 규제대상의 범위를 35% 이하로 규정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하여 기준초과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완구류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유관상으로는 판별이 쉽지 않다고 보고 명확한 기준과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진군청 환경과 재활용팀에 따르면 매년 1월 말까지 연차별로 포장재 줄이기 기준이행실적을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게 되어 대형할인점등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율 제9조및 41조에의거하여 완구류의 포장방법 규제대상의 범위를 35% 이하로 규정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하여 기준초과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완구류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유관상으로는 판별이 쉽지 않다고 보고 명확한 기준과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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