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완구류 수입금지 조치로 무역분쟁의 불씨를 던졌던 인도가 뒤늦게 새로운 완구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완구류 안전에 관한 강제적인 지침 부재로 아동용품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며 새로운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시위니 쿠마르 통상담당 국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현재 인도에는 인도기준국(BIS)기 마련한 안전기준이 있지만 이는 강

인도 정부, 완구류 안전기준 마련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9-03-02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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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산 완구류 수입금지 조치로 무역분쟁의 불씨를 던졌던 인도가 뒤늦게 새로운 완구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완구류 안전에 관한 강제적인 지침 부재로 아동용품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며 새로운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시위니 쿠마르 통상담당 국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현재 인도에는 인도기준국(BIS)기 마련한 안전기준이 있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국산 완구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이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며 중국산 완구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쿠마르 장관은 이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구류의 품질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 통상부 산하 무역국은 지난달 중국산 완구류 수입을 향후 6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항의의 뜻을 밝히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까지 제기하자 인도는 수입금지조치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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