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다양한 신종제품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트북용 리튬전지, 온수매트 등 신제품 및 인증대상 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 수입제품 및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자신의
불법·불량제품과 제조자 언론에 공개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9-03-02 14:54:50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다양한 신종제품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트북용 리튬전지, 온수매트 등 신제품 및 인증대상 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 수입제품 및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안전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품목을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 11월에는 혼용율 등 제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던 '품질표시 제도'를 '안전품질표시 제도'로 전환하여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안전관련 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정비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그 동안 무역관련 대외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자율적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상품, 유행상품 등의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서 전년대비 약 3배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용품 등 안전취약 품목의 유통·판매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용자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인증기관 간에 안전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어린이용 의류, 완구, 문구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협약을 체결한「안전제품 판매 우수업소」는 지자체의 안전단속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18개의 세관장 확인물품에 ▲아동용 2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한 불법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선, 수거, 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판매자 및 소비자에 대한 어린이 안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이 제품안전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완비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제품의 위해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정비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그 동안 무역관련 대외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자율적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상품, 유행상품 등의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서 전년대비 약 3배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용품 등 안전취약 품목의 유통·판매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용자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인증기관 간에 안전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어린이용 의류, 완구, 문구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협약을 체결한「안전제품 판매 우수업소」는 지자체의 안전단속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18개의 세관장 확인물품에 ▲아동용 2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한 불법 제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선, 수거, 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판매자 및 소비자에 대한 어린이 안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이 제품안전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완비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제품의 위해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