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완구류 9개 제품을 수거해 포장공간비율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과대포장이었다. 특히 포장공비율을 초과한 5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무려 50% 이상이었다.
환경부가 정한 법에 의하면 완구·인형류 포장비율은 35%이하이며 종이 골판지 펄프로 만든 받침접시,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40% 이하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어린이 장난감을 살 때 부

어린이 완구 과대포장 '도마위'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9-06-01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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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완구류 9개 제품을 수거해 포장공간비율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과대포장이었다. 특히 포장공비율을 초과한 5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무려 50% 이상이었다.
환경부가 정한 법에 의하면 완구·인형류 포장비율은 35%이하이며 종이 골판지 펄프로 만든 받침접시,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40% 이하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어린이 장난감을 살 때 부피가 커 보이는 과대 포장된 제품보다 친환경적으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과대포장제품이 수입,판매되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과대포장된 제품은 시정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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