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컬러풍선을 판 완구수입업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13일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컬러풍선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완구류수입판매업자 임모(6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 컬러풍선을 수입한 뒤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풍선이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된 점 등으로 볼

'유해 컬러풍선' 판매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1-05-01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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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컬러풍선을 판 완구수입업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13일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컬러풍선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유해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완구류수입판매업자 임모(6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팔 수 없는 컬러풍선을 수입한 뒤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풍선이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만에서 컬러풍선 5만5천여㎏을 수입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임씨가 수입한 컬러풍선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25배 초과한 초산에틸이 검출됐으며, 임씨는 컬러풍선 겉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스티커 대신 '19세 이상 사용가능', '무독성', '이 제품은 화학물질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대신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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