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제품 사고가 추가적인 사고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기술표준원은 올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른 리콜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지경부, 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 제작·배포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1-07-01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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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제품 사고가 추가적인 사고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현재, 기술표준원은 올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른 리콜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가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고 그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중소 제조업자나 영세한 수입업자의 경우 아직까지 동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사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사항과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쓴 매뉴얼을 통해 새로운 제품리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자전거, 헤어드라이기 등 7개 업체 7개 제품 약 47만개가 자발적리콜조치됐고,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 91개 업체 114개 제품이 리콜권고조치됐다.
매뉴얼은 국내 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제품리콜제도 소개,제품리콜 절차, 제품사고 및 결함의 정의, 리콜원인별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 받을 경우 이행절차, 공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매뉴얼은 전국 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올해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른 리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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