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에 안방 내줘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07-06-18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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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마시마로’ 등 국산 캐릭터들이 국내에서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된 건수는 ‘키티’, ‘미키마우스’ 등 외국산 캐릭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이 국내의 주요 인기 캐릭터들에 대한 상표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일본산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의 경우 246건의 상표권이 등록된 반면 국내 최고 인기 캐릭터인 ‘(아기공룡) 둘리’는 22건에 불과했다.
또 ‘미키마우스’(42건)·‘미니마우스’ 및 ‘곰돌이 푸우’· ‘도날드 닥’(각각 24건)(이상 미국), ‘키티’(246건)·‘아톰’(28건)·‘포켓몬’(25건)(이상 일본) 등 외국산 캐릭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토종인 국산은 ‘딸기(공주)’(48건)·‘뿌까’(31건)·‘마시마로’(29건) 등 3개 뿐이다.

특히 조사대상 캐릭터 21개의 총 상표등록 건수 650건 중 364건(56%)을 일본산 캐릭터가 차지해 강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산 캐릭터의 상표등록 건수는 총 156건으로 비중이 24%에 그쳤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캐릭터 개발업체들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확보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스타 캐릭터의 '몸값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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