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캐릭터 뽀로로의 유사 복제 캐릭터인 '마시뽀로'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화수(한나라당)의원은 지난 9월 21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사 복제 캐릭터인 ‘마시뽀로’가 특허청에 디자인 출연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유사복제캐릭터 '마시뽀로' 등록 허가 논란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1-10-05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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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캐릭터 뽀로로의 유사 복제 캐릭터인 '마시뽀로'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화수(한나라당)의원은 지난 9월 21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사 복제 캐릭터인 ‘마시뽀로’가 특허청에 디자인 출연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도마 위에 오른 ‘마시뽀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합쳐 만든 신종 유사 캐릭터로 최근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특허청은 유사 복제 캐릭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마시뽀로'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한 것은 특허청의 상황 인식과 문제해결 의지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시뽀로'의 특허청 등록허가 논란에 완구업계 담당자는 "국내 인기 캐릭터 완구는 물론, 해외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불법복제캐릭터 및 불법복제완구의 폐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인기 캐릭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캐릭터 불법복제 완구로 인해 받는 피해는 캐릭터 제작사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캐릭터라이선싱 관련업체에서는 오는 10월부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본격적인 불법복제완구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완구를 근절시는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한 완구 및 문구·팬시 유통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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