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 12월 6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14세 미만 어린이 용품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전면 사용금지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2-01-02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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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 12월 6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14세 미만 어린이 용품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시행으로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공통 적용하게 됐다. 새롭게 어린이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도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안전기준은 유해 중금속인 납의 함유량을 300mg/kg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납은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 축적되면 식욕부진, 빈혈 및 어린이 학습장애나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타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인 카드뮴 함유량은 75mg/kg으로 제한했다.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 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 밖에 어린이가 삼킬만한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어린이가 자석을 두 개 이상 삼키면 자석이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겨 장천공, 장폐색, 패혈증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식 기표원 생활제품안전과장은 “내년부터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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