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제품의 자율안전확인(KC)의 유효기간이 넉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이 공시한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KC)의 유효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 26일부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KC)의 유효기간이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규정 시행전에 자율안전확인(KC)신고를 한 제품의 경우

완구 자율안전확인(KC) 유효기간, 넉달 앞으로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2-03-06 1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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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업계 현실 반영하지 못해.. 업계 우려의 목소리

 

완구제품의 자율안전확인(KC)의 유효기간이 넉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이 공시한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KC)의 유효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 26일부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KC)의 유효기간이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규정 시행전에 자율안전확인(KC)신고를 한 제품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완구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있는 공산품으로서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었다.
이러한 볍률 개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제품인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이번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수의 완구생산업체가 자율안전확인(KC)의 검사비용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어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구생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30년간 완구생산을 해오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율안전확인(KC)이 제정된 이후 검사비용으로 한해 수백만원씩 소요되고 있다."며 "검사비용은 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 가격상승과 판매부진의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 완구제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제품의 특성과 사용 연령, 제품의 소재 등을 구분하여 유효기간을 차별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개정된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02-509-7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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