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3월 9일 콘텐츠 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의 하나로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법률적 측면에서의 거래역량강화를 지원해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문광부,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거래 법률지원자문단 운영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2-04-06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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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3월 9일 콘텐츠 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의 하나로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법률적 측면에서의 거래역량강화를 지원해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은 중소 콘텐츠사업자 대부분이 별도의 법무팀을 사내에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제 개발하고 취급하는 콘텐츠와 유통기술이 지식재산이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까다로운 관련법령 해석과 계약관계를 고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은 2011년부터 운영해 중소콘텐츠사업자에게 총 114건의(서울/경기 33건, 강원 10건,
대전 20건, 부산 6건, 인천 22건, 제주 15건, 충남 8건) 법률자문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콘텐츠 관련법령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관리방향, 계약서/약관 작성, 법률상담 및 분쟁 대응방안 의논 등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는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3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방의 경우 4월초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자문위원에게는 콘텐츠 관련법령과 전년도 사례분석 및 계약서, 약관작성에 대한 정보자료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콘텐츠사업자와 예비 콘텐츠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있어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역량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분쟁발생시 이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는 한편, 소송 지원사업 필요 여부를 판단해 현장 상황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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