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시험검사 인증기관의 하나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ㆍ원장 김현일)은 2012년 개정 KC 제도안내 등 제품 안전 관리제도의 변화내용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생활용품 KC제도 및 시험설명회를 개최하였다.

KATRI, 생활용품 KC제도 및 시험설명회 개최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2-04-06 13:49:0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 캐릭터 완구신문

 

 

국내 대표적인 시험검사 인증기관의 하나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ㆍ원장 김현일)은 2012년 개정 KC 제도안내 등 제품 안전 관리제도의 변화내용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생활용품 KC제도 및 시험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술표준원 정의식 과장의 '공산품안전관리현황 및 정책방향' 과 한국제품안전협회 이만찬 부회장의 '불법.불량제품의 안전관리 방향'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정남용 팀장의 '최신 유해물질 규제동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허재호박사의 '2012년 개정 KC 제도안내(생활용품,신발,가방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홍영전 책임연구원의 '2012년 개정 KC 제도안내(완구,유모차 등)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한편, 완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있는 공산품으로서 현재까지는 자율안전확인신고(KC인증)의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2011. 7. 25 개정안으로 예고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이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었다.
이 법안은 2012. 7. 26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 이후 신고 되는 건은 신고일로부터 5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의 모델은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 © 캐릭터 완구신문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완구신문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