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 1월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의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금지 규정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스티로폼 포장재의 사용은 전면 허용되었다.

스티로폼(EPS) 포장재 규제 전면 해제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2-04-06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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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1년 1월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의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금지 규정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스티로폼 포장재의 사용은 전면 허용되었다.
사용규제 이후 관련업계와 협회, 정부의 노력으로 재활용 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어 현재의 시점에서 EPS에 대한 규제는 전문가들과 학계의 의견으로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009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958호)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55호)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 가전제품 EPS재질 완충포장재에 대한 사용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협회는 연세대 패키징학과 박수일 교수 등 포장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2월 18일 친환경세미나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완구·인형, 식음료, 화장품, 가전사 등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 가능 업체 및 관련단체, 포장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친환경 포장과 EPS 포장재의 법적규제 변화와 사용규제 개선, EPS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이 논의되었다.
EPS는 2%의 범용성합성수지 원료에 98%의 공기가 들어 있는 제품으로 가볍고, 외부로부터의 충격방지 기능이 탁월할 뿐 아니라 방수성, 성형성 등이 양호하여 다양한 제품의 포장재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2009년 EPS 포장재의 재활용율은 72.1%를 기록하였고 그림액자, 건축용자재 등 스티로폴재활용 제품의 해외 수출도 689억 원을 넘는 등 스티로폴 재활용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스티로폼(EPS) 포장재 규제 전면 해제 관련 보도자료-2011.2.18일자//자료제공:(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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