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의미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남대문시장에서 팔 수 없다.
서울 중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시장인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용품점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서 불법 어린이용 제품 못 판다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2-05-03 10:26:3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앞으로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의미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남대문시장에서 팔 수 없다.
서울 중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의 대표적인 종합시장인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용품점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강력한 단속을 펼 계획이다.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KC 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된다.


올해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됐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은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돼 식욕 부진과 발작 및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3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 용품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장신구 매장 53개 중 51개(96%), 아동복판매 매장 19개 중 18개(95%)에 진열된 제품 전체가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인기관 검사에 합격하고도 매장 진열품에 부착하지 않고 소매업자에게 마크를 부착하도록 스티커만 보관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창식 구청장은 “안전특별구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용품에 검사기관 검사를 받도록 해 어린이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완구신문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