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안이 포함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편도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화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2-07-09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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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안이 포함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에서 종편과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과 운영 설립업무를 돕는 5명 이내로 구성된 설립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소외계층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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