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인형 제품의 포장방법 기준 강화 - 과대포장 제품 유통 어려워질 전망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04-04 17:51:5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과대포장 제품 때문에,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 발생을 늘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대포장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의 성장 및 소비자 트렌드의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포장기법과 기술이 적용되면서 포장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은 중량기준으로 약 32%, 부피기준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음식료품류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의 포장방법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제품 출시에 앞서 포장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의 적정성을 미리 고려하여 관리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의 확산으로 지자체, 소비자,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포장재 원천감량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완구·인형류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및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장방법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포장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포장공간비율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제품보호· 공간(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비율
                      (전체 포장부피에서 제품부피를 뺀 남은공간의 비율)
포장횟수          제품을 포장용기에 담거나 포장재로 씌운 횟수

 

 

또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포장기준 및 측정방법에서 종이재질 고정·완충재 사용시 포장공간비율 5% 가산항목을 제외하는 등 기준강화가 실시된다.

 


주요 개정내용(완구·인형류 관련)
- 종이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5% 가산 미적용
- 시트·필름 등을 접착봉합한 제품은 접착봉합폭의 최대 10㎜까지만 제품으로 인정
- 블리스터 포장 형태는 접착 부위 또는 부풀어 있는 곳으로부터 최대 10㎜까지만 제품으로 인정
- 제품과 끈·줄 등은 각각 측정하고 끈·줄은 펼친 상태로 측정
- 두께 1㎜ 이하의 평면 속지 및 테이프, 접착제류에 의한 고정은 필요공간용적 미적용
- 크기가 다른 여러 제품을 상호 접촉시켜 하나의 완충 또는 고정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완충 및 고정이 이루어지는 제품과 그 방향에 대해서만 5㎜를 더하여 제품체적 산출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확인하거나 포장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pack.keco.or.kr)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에 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완구신문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