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업계의 손톱 밑 가시 - 완구류 패키지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08-01 1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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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는 빨리 뽑아야!!
- 완구업계의 손톱 밑 가시가 될 '완구류 패키지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손톱 밑 가시'는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은근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키는 우리 속담이다.
금년 들어 새정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일컫는 말로 많이 쓰였다. '손톱 밑 가시'는 거창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손톱 밑 가시를 뽑듯이 섬세하면서도 재빨리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뜻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신을 강조해왔고, 이는 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이 기조에 따라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찾아서 뽑아내기 위한 각종 실행에 착수하고 있어서, 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대상 지정을 받지않고 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완구류의 종이는 분리배출시 의무대상품목이 아니다. 따라서, 포장재 및 제품 등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재 등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려면 한국환경공단에 분리배출표시 대상 제품으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분리배출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분리배출표시의 위반 단속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분리배출표시 제품으로 지정받지 않고 표시를 할 경우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50만원 △3차 적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을 완구생산을 계속해오고 있는 A업체의 관계자는 "환경을 위해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배출표시를 문제삼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산업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신속하게 법령을 고쳐서 환경을 살림과 동시에 산업을 함께 키워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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