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서 사온 장난감 권총도 단속대상"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09-06 15:57:03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전국 주요 공항, 항만 등에서 적발한 불법총기류 상당수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난감 권총류'로 나타났다. 장난감 권총이라도 외관이 실제 총기와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월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실제 총기 13정, 총기 부품 12점, 모의(유사)총기 51정, 실탄 113발, 도검류 1354점, 전자충격기 163점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실제 총기는 6정, 모의 총기는 16정, 도검은 192점 감소했지만 실탄, 총기 부품, 전자충격기는 각각 61발, 8점, 141점 증가했다.
적발된 물품의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총기류는 항공 여행자 휴대품 검색으로 적발된 경우가 53점으로 69.7% 비중을 차지했다. 특송화물이 12점(15.8%), 국제우편물이 9점(11.9%), 선원휴대품과 수입화물이 각 1점(1.3%) 순으로 많았다.
실탄류도 항공 여행자 휴대품에서 109발(96.5%)이 적발됐다. 도검류 역시 항공 여행자 휴대품에서 나온 경우가 1262점(93.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자충격기는 전년 동기 대비 7.5배 증가했는데 선원 휴대품에서 138점(84.7%)을 적발했다.
적발된 실제 총기의 반출국가는 13정 중 9정이 미국이었다. 태국, 이스라엘, 일본, 베트남이 각 1정씩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권총, 소총 반입자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불법반입으로 적발·단속된 모의 총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난감 권총류였다. 장난감 권총이라도 외관이 실제 총기와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측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여행자들이 선물용으로 모의 총기류를 구입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공항, 항만 등을 통해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불법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지역 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휴대품 검사대상자 선별에 정확성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항, 부두 등 주요장소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 동태관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불법반입에 대비해 주요 항만에 설치된 13대 컨테이너 검색기의 검사비율을 높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물동량 증가추이에 따라 컨테이너 검색기 신규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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