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용품 화학물질 사용 제한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10-02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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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성장 저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4개 위해 화학물질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9월 2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자는 어린이용품에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DNOP, DIN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어린이가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 접촉으로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 목재 제품 등의 부식 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TBT는 고농도 축적 시 성장 저해, 백혈구 감소 등을, 잉크 성분으로 사용되는 노닐페놀은 장기간 노출 시 기형아 출산과 성조숙증 영향 등을 나타낸다.

이번 규정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4개의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4개의 사용제한 물질은 위해성평가 결과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2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 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시행이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35종의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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