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완구 구매시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10-08 16:18:39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8개 완구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공산품, 전기제품 등 295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제품이 가장 많은 리콜 조치를 받았다.
완구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유아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많아 보다 철저히 안전성 여부를 조사했다는 것이 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완구에 대한 리콜 조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에완구 등 어린이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한 바 있다. 당시 리콜 조치된 10개의 완구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운동신경마비 및 중추신경 장애가 우려되는 ‘납’,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약 2400개의 완구 제품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23%가 안전관리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안전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제품에 안전인증 관련 표시가 있는지, 중국산이 아닌 국내 업체의 정품인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9월 28일부터 DNOP, DINP, 노닐페놀 등 3가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과 트라이뷰틸주석(TBT)을 장난감 등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때의 기준치를 제시한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시중에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업체가 장난감 제조 시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때는 어린이가 신체 접촉을 해도 안전한 수준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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