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규제 대폭 강화에 나서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10-08 16:19:1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 캐릭터 완구신문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가 최근들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1일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바륨 성분 허용치를 엄격히 제한했고 스웨덴은 유해 화학물질의 자국 시장진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다. 독일도 새 화학물질규제법을 발효해 법적 제제를 강화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8년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RIVM)와 보건·환경 리스크 과학위원회(SCHER)의 의견을 반영해 완구 안전 지침(2009/48/EC)의 장난감 관련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은 앞서 지난 2007년 바륨 일일 섭취 허용량을 몸무게 1㎏당 0.2㎎으로 제안했었으나 이미 2009/48/EC의 주요 참고 자료였던 RIVM 보고서가 종료된 후였기에 기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번 법안에 앞서의 제안을 반영해 장난감 내 바륨 제한 수치를 변경했다.

‘아이들은 장난감 이외에도 다른 소스들을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므로, 일일 섭취 허용량의 최대 10%만을 장난감에 할당한다’는 보건·환경 리스크 과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바륨 제한 수치 계산 시 일일 섭취 허용량에서도 10%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바륨 제한 수치량이 변경된 이유는 제한수치 계산 시 사용된 바륨 ´일일 섭취 허용량´이 몸무게 1㎏당 0.6㎎에서 0.2㎎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행일은 지난 7월20일로, 아이들 보호를 위해 긴 과도기를 두지 않고 바로 적용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환경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는 스웨덴과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체물질 사용을 통해 환경 규제의 무역 장벽화를 역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독일 및 EU 거래 시 REACH 규제 준수 강화를 통해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완구신문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