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제도, 심사기간 정체를 피할수 있는 지름길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3-12-09 14:31:36
상표우선심사제도란, 상표출원후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경우 또는 출원인이 아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상표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주도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일반적으로9~10개월 소요되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며 2~3개월 이내로 심사결과를 받아볼수 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 22조의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대상은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 전부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출원인이 아닌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상품.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또는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한경우.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를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경우 등이 속한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 T. 042-481-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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