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의 진실, 완구업체는 봉인가?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2-04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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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상남도 고성군(군수 이학렬)의 환경과 관계자는 경남의 K마트에서 경남 김해 B사, 경기 안양의M사,경기 광명의 K사 등 7개업체의 완구제품을 과대포장 명목으로 적발하여, 검사성적서를 받아본 결과 7개업체 모두 과대포장에 문제없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적발된 7개 업체는 과대포장의 성적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등 번거러움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특히 완구류의 과대포장 단속은 완구류의 전문성이 전혀없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은 물론 자원 재생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되짚어 봐야할 대목이다.

 

 

과대포장이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포장 횟수,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하여 포장하거나, PVC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전체 포장용적에서 제품용적을  제외한 빈 공간이  차지하는 용적 백분율(%)을 말한다. 즉 포장용적-제품용적=포장공간용적이 되는것이다. 과대포장에서 정한 규정을 보면 완구류의 포장횟수는 2회이내,공간비율은 3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단속 적발 시 검사 명령을 받게 되면 법정기간(20일)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하고 검사결과, 법적기준에 초과 된다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받게 되어 있어 사전에 과대포장의 검사를 전문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합격을 득한 후 유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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