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완구·인형도 목록통관 허용 방침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4-01 12:42:52
관세청은 지난 3월 20일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목록통관 허용 물품을 현행 6개에서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품목에는 완구, 인형를 비롯하여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등 4개 품목을 추가해 기존 6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목록통관이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 미국 반입기준 200USD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신발, 의류, 주방용기, 화장지, 조명기기 등 6개 품목이 목록통관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목록통관에 포함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 면제범위도 15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관세청의 관계자는 해외 직구는 국내 수입품 매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이용 소비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목록통관 허용 범위를 늘려 향후 수입신고 간소화와 함께 관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특송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작년에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1년 4억7000만달러, 2012년 7억달러, 2013년 10억달러(1,100백만건)로 매년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관세청은 간편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특별통관업체 지정 요건을 현행 자본금 1억원, 월 통관실적 100건 이상에서 자본금 5000만원, 월 통관실적 50건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완구, 인형의 목롱통관 허용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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