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문구 등 프라스틱포장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 편입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4-04 1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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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이 확대 실시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최주섭)은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일부 유독물은 제외)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제품은 딱풀과 강력접착제, 수경(물안경) 및 수모(수영모자)의 포장재, 공구·완구·문구·필기구 케이스 등이다. 또한 방향제와 페인트통, 담배,자동차용품, 청소용품, 공구류, 등의 포장재도 포함됐다. 한편 전동드릴과 볼펜 등 그 기능 수행을 위해 포장재가 일체를 이룰 수밖에 없는 제품 및 운반이나 수송을 위한 주류상자 등은 예외로 했다.


 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EPR 대상 포장재는 생활계 포장재 가운데 4대 포장재와 5대 제품군만 해당되어 있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 품목 확대를 계기로 최근 답보 상태에 있는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재활용품의 회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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