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병행수입 보완대책 시급하다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4-04 1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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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의 가격거품을 빼고 소비문화를 건전하게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소위 병행수입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완구품목 직구가 도마에 올랐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유아동완구류의 병행수입과 직구가 늘어 나면서 통관상의 문제는 없는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업계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유명 유아용완구 지붕차를 수입하는 업체의 관계자는 "정상적인 에이젼시 계약을 맺고 수입을 위해서는 제품의 원산지, 즉 생산되는 국가의 제품을 생산 국가별로 모두 KC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행수입의 경우, 미개봉 동일품목이라는 확인만으로 통관이 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품질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관계자에게 KC인증(자율안전확인)없이 통관되고 있는 완구(유아용품)류 문제를 지적했더니 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며, 직구를 통해 판매(영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만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급 기관인 기표원에 문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해외 직구는 어떤가. 직구(소비자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는 형태)의 경우, KC인증 없이도 통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14세 미만의 사용가능 완구류는 자율안전확인(KC)인증을 반드시 받은 후 제품에 KC인증마크를 반드시 표시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소비자가 양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다만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완구류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은 없는지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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