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원, 유해 완구 리콜 조치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4-29 09:21:59
한국소비자원은 미국산 ‘퀵셀 딸랑이’(사진 왼쪽)를 수입 판매하는 A업체가 영유아의 안전을 이유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4월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된 유아용 완구 ‘퀵셀 딸랑이’(Quixel Rattle)는 일부부품이 떨어져 나갈 경우 삼킬 위험이 있는 유해성이 확인돼 국내 공식 수입원인 A업체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완구업체 맨하탄 토이에서 생산한 유아용 딸랑이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미국 완구업체 ‘맨해튼 토이’가 자사 제품인 퀵셀 딸랑이의 작은 부품이 영유아의 질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리콜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국내 현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A업체는 시중에 판매된 2000여개 제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회사 측에 제품 회수를 권고했고 A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판매한 딸랑이를 회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B업체의 ‘닥터마마 리모컨 실리콘 치발기’도 리콜에 들어간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의 일부 돌출 부위가 영유아의 입속에 깊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 디자인 변경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B업체측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문제가 된 부분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제품 900여개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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