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류, 적외선 무선조종기 MISP 전파인증 불필요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04-29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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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인증시험기관의 관계자는 "적외선 무선조종기는 MISP(구MIC)전파인증의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검사를 받지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완구류의 무선조종기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주파방식과 적외선방식으로 구분된다. 주파수방식의 조종기 주파수교신으로 작동되는 방식으로 완구류의 경우 무선조종알씨카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적외선방식의 조종기는 적외선 빛의 감지로 작동되며 본체와 가까운거리에 있는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적외선방식조종기의 경우 본체와의 사이에 장애물이 있거나 직선이 아니곳에서는 감지되지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무선조종기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완구류의 주파수방식은 통상27m40m 두개의 채널이  완구류에 통용되고 있으며 주파수방식의 조종기는 전파방해에 따른 방치책으로 인해 misp(전파인증)인증 승인을 득하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무선 조종완구류의 경우 주파수방식이 90%이상 적외선방식이10% 미만으로 현재는 대부분 주파수방식조종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MISP인증의 검사비용은 약 200만원이 소요되어 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자의 말처럼 전파인증이 필수사항이 아닌만큼, 무선조종완구류 업체들의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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