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특별법’ 2015년 시행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입력 2014-11-05 1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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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KC 인증받은 제품은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서 제외키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건정책과는 지난 10월 28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지침안을 마련하기위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완구협회,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 회의실에서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 및 내용, 그리고 표시대상 용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도록 하고 표시 도안을 공개 했다. 표시방법은 사업자가 어린이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내용을 인쇄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하며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위한 검사는 제품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유해인자의 표시 대상을 보면 유아용 및 놀이완구의 경우 플라스틱의DINP, DNOP, 목재는 TBT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시행령은 환경부의 고시에 다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된 어린이용품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의 14조에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19조 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KC인중)을 받은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 표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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