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1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 해외거래 관련 피해 약 8.2배 증가, 국내와는 다른 거래조건, 청약철회가 요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김수나 기자 | news@toynews.kr | 입력 2015-08-05 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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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김수나 기자 =  해외 유수의 브랜드상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구'는 이제 보편화 되고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악용, 반품 환급을 거절하거나 반품 요청시 과도한 배송료 위약금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신중한 구매가 요청된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0,52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지난 30일(목) 밝혔다.


<구매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그 뒤는 오픈마켓(607건(5.8%)), 소셜마케팅(178건(1.7%)), 인터넷 공동구매(156건(1.5%))가 이었다.

해외거래 관련 피해 약 8.2배 증가했으며 국내와는 다른 거래조건으로  청약철회가 요인인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98.54%(3,841건)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피해품목 1위는 의류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최다였고,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해 반품·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도한 배송비나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반품?환급거절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피해품목>은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이었다.

 

이 또한 해외구매의 대부분이 해외브랜드 의류나 신발 등 패션제품이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는데 해외거래 주 소비자층인 10대는 93.5%, 20대는 82.2%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편취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전년도 502건에서 119건으로 76.29%,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는 107건에서 35건으로 67.29%,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1,137건에서 728건으로 35.97% 감소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센터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천6백만 원으로 2014년 3억2천8백만 원 보다106.1% 증가했다.<피해구제유형>은 결제취소·환급 36.9%(3,879건), 계약이행 5.0%(528건), 교환·수리 0.8%(88건), 배상·합의 0.7%(7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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