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KC), 어린이제품 유효기간 오는 7월 26일 만료

이상곤 기자 | news@toynews.kr | 입력 2017-03-07 0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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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개정 (2012.7.26 시행)시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5년)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전에 신고된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안전인증 기관별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관련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효기간 이전에 재신고및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공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은‘어린이특별법’으로 이관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대한 유효기간이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2017년 7월 26일자로 도래되기 때문이다. 

 

재검 대상 어린이 제품은 완구,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유모차,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캐리어등으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 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이 이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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