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품의 전시, 판매, 유통 행위는 불법
-유사품 판매행위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 법률적 수단으로 엄정히 대응 꼼짝마! 영실업, ‘베이블레이드버스트’ 모조품 엄중 단속
- 오혜리 기자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6-03-24 11:02:11
▲ © 캐릭터 완구신문 |
【캐릭터 완구신문】오혜리 기자 = 국내 대표 완구·콘텐츠 전문 기업 영실업(대표: 전인천)은 일본 타카라토미사와 국내 독점 판매권 협약을 맺고 팽이완구 브랜드인 ‘베이블레이드’의 신규 시즌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3월 국내 첫 론칭한다.
영실업은 최근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의 유사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유사품 취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통사에 당부했다.
영실업 관계자는 “정품은 영실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품(일명 짝퉁)은 포장 상태 및 제품의 품질이 조악하고 안전 인증 및 품질 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유통질서 훼손으로 인해 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품 판매는 오리지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영실업과 타카라토미사는 유사품의 전시, 판매, 유통 행위에 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형사고소, 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 <사진: 위,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진품/ 아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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