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편집국 | news@toynews.kr | 입력 2016-05-13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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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란 무엇인가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환경유해물질)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용품 : 완구, 악세서리, 가구, 문구, 물놀이용품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을 의미함,


Q표시는 누가,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환경유해인자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Q표시대상 환경유해인자는 어떤 것 들 인가요?
환경유해인자 명칭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용도: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
트리이뷰틸 주석 : 어린이용 목재 제품
노닐페놀 : 어린이용 잉크 제품


Q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서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검사 성적서 보유시 생략 가능합니다.


Q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되는 환경유해인자를 검사기관 등에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검사결과 정량 한계 미만인 경우 불검출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생략 가능합니다 .
              
Q표시를 위한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검사기관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유해인자 공정 시험 기준에 의한 분석이 가능한 기관이라면 어디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검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5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Q표시는 어느 위치에 하나요?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업체에서는 최소 판매단위마다 해당 재질별 환경유해인자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인쇄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용품의 크기 및 특징 등에 의해 판매 단위 마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Q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표시대상 용품을 살펴봅시다.
유아용 장난감: 오뚝이, 모빌류, 촉각놀이완구
놀이용 장난감: 플라스틱인형, 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 블럭류, 목재완구, 가루놀이용품, 풍선류, 점토완구
교육용 완구: 교구놀이, 퍼즐류, 실험·학습완구
게임기구: 카드게임, 보드, 전자게임, 기타 게임도구
승용완구: 자동차, 유아자전거, 소서, 기타 승용완구
미디어완구: 악기류, 영상완구, 음양완구
롤 플레이 완구: 변장용품, 무대놀이, 소도구
물놀이 용품: 튜브, 물놀이용공, 물안경, 목욕완구, 기타 물놀이도구
악세서리: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핀, 머리장식용품, 발목장식용품, 소매장식용품,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안전용품 :카시트, 어린이 보호장치류
승용제품:유모차, 비행기, 기타 캐리어
가구: 침대, 책상, 옷장, 서랍장, 기타 어린이용 가구, 의자
스포츠/여가용품 :공, 글러브, 기타 어린이운동용품,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드, 씽씽카, 야외용 매트
문구용품: 공책류, 볼펜, 사인펜, 샤프·연필, 지우개, 수정액, 풀, 접착제, 가위, 필통, 기타문구용품(스탬프 등)
회화용품: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공예용품: 종이접기·공예, 자수공예, 비즈공예, 점토공예, 조각공예, 모형제작도구, 기타공예용품
도서류: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책, 학습지류, 스케치북
실내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림벽타기, 에어바운스, 놀이용집
물놀이기구: 실내물놀이욕조
놀이방매트: 실내놀이용 바닥매트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용품 안전 콜센터 (1670-528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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