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과 소리만 내거나, 빛만 내는 완구류 전자파 검사 12월 부터 제외키로
손톱밑 가시, 이제야 뽑혔다
- 오혜리 기자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6-11-14 13:23:42
【캐릭터 완구신문】오혜리 기자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다양한 ICT융합 신산업 서비스 및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RFID/USN용 무선기기의 대상 기자재 정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기기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고, 가전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포함하는 전파법 개정(법률 제13012호, 2015.1.21.,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완구류의 위해가능성을 재분석하여 위해도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빛과 소리만 내거나, 빛만 내는 완구류는 전자파 위해 가능성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적합성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제품 출시기간 단축 및 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만 내거나 빛과 소리를 내는 어린이용 완구류로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는 앞으로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다만, 모터를 사용, 빛과 소리를 내는 제품은 전자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
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하며,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디지털 장치”라 함은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이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의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차원에서 적합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후 올해 12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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