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일 제조일기준,적발시 과태료300만원부과,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키로,
합성수지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7월1일부터 의무화,
- 편집국 | news@toynews.kr | 입력 2015-04-28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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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편집국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분리 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를 2014년 1월1일부로 모든 합성수지 포장재로 확대 공포한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로 제조되는 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고시 하였다.
이에따라 완구류의 브리스타 포장의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만 한다. 다만, 종이류의 포장재는 의무대상이 아니며, 종이에 붙어있는 윈도우창 형태의 무표시필름, 시트형 포장재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 적용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표기하지 않을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전국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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