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시정하는 장치 마련키로

공정거래위원장, 대형마트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오혜리 기자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6-08-03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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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오혜리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15일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CEO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형마트 업계의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와 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5월, 과징금 239억원)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는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소비자의 신뢰도 얻는다”며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정거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대형마트 업계 대표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며 대형마트 업계의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대형마트 업계들의 발표한 자율 개선 방안은 계약서 사후 교부 또는 미교부, 부당한 반품 등 법을 위반하면 더 이상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완하여 통제하고, 법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직하는 등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 Policy)”을 확립하여 시행키로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벤더(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자율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각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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