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선정
- 이지희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5-06-01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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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친화기업이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장심사와 종합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는 안전친화기업은 안천친화기업지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를 통해 해당 기업이 적합하다고 여겨질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완료된다. 또 심의 결과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이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제출하면 된다. 또 부적합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이미 안전친화기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취득한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수거나 권고의 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안전친화기업 지정표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광고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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