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상품 확인 및 인증번호 재발급요청서]대안으로 제시
한국완구협회, KC인증 유효기간 5년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남상이 기자 | news@toynews.kr | 입력 2016-06-30 15:53:16
▲ © 캐릭터 완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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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남상이 기자 = (사)한국완구협회(회장 이병우)는 지난 6월16일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본관 3동 국제회의실에서 완구업계 대표 및 KC인증 실무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C인증 유효기간 1년 앞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배경은 지난 2012년 KC인증을 매 5년마다 재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 되었슴에도 관련업계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KC인증 유예기간이 2017년 7월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KC인증 유효기간 5년이 설정이 되어있는 현행법대로 내년에 집행될 경우 완구 업계의 kc인증 비용부담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업계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인증에 따른 재검비용 부담은 원가상승과 채산성악화의 요인이 되고, 결국 가격인상,소비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이전에 검사를 받은 완구류는 약 4만6천건이며 이중 50%만 다시 받을 경우 2만3천건으로 업무마비는 물론, 완구업계에 혼란은 불가피 할것으로 우려했다.
○사회자: KC인증 안전검사 유효기간 5년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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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추측건데 법이 제정되어 공표가 되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 것이다.
예를들어,“시중에 유통중인 공산품을 수거해서 정밀 검사를 하였더니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등 주로 안전협회,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보임 등 연례적으로 발표를 하고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한번 검사를 받은 제품이라도 5년마다 재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을 거로 추측되기에 누가 발의를 하고, 등의 실익없는 조사는 생략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이법이 제정되기전에 찬반양론에 대한 사전 공청회가 개최 되었을텐데, 실제로 대다수 관련업계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개최되었을 것이고, 반대의견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상태에서,이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을것이라 추측한다.
○사회자 :그렇다면, 법안 폐기 요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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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악법도 법이기에 일단 공표된 법은 지키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완구. 문구업계 등에서는 이개정안이 악법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 되도록 하는 선진화된 법이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법이 개정 공표 되었는데 실제로 실행되기도 전에 관련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폐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어느 국회의원이 총대메고 대표발의를 해주겠습니까? 소비자단체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겠지요,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하에서 법안폐기요구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자 : 어떤 제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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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위와같이 법안 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국표원'(국가기술표준원 이하:국표원)자료에 나와있는 2012년 7월 이전에 발급받은 4만6천여건에 대해 업계에서 가장큰 불만은 “왜 동일한 제품을 또다시, 똑 같은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가?
6년전에,, 7년전에 검사받은 상품을 아무런 변경없이 그대로 재생산,또는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합리하게 검사비용낭비,시간낭비 등 업계도 부담이 크고, 이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기존 판매제품을 시료로 1개를 해당 검사기관(기존에 받은 기관)에 제출하면서. 가칭 [동일상품 확인 및 인증번호 재발급요청서]를 발급하여 새롭게 부여 받는방식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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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 가령 제품명 : ABC완구이고,기존인증번호 : B365R123-0001일때 위 제품은 2008년 8월 2일에 귀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인 : 가나다 완구, 대표자 홍길동
[동일상품 확인검사 결과 통보서]
1. 위 제출한 제품과 인증번호는 동일한 제품으로 판명되어 새로운 번호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CB365R123-0001
2, 위 제출한 제품과 인증번호는 동일한 제품으로 판명이 되나 해당제품의 검사항목이 추가되었기에 아래검사를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변경에 따른 재검
나: 카드뮴 잔류 허용량 변경에 따른 재검
위와같은 방식으로 1번에 해당할 경우 재발급비용 55,000 원(통상)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면서 새번호를 부여 받는 방안입니다.
2번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해당 항목 검사비만 추가로 부담하여 재검을 받은후 신규 인증번호를 부여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기관의 업무량도 줄이고 ,피검자인 업계의 검사비용 부담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한가지 번호에 추가하여 검사를 누적시켜 받아 놓은 경우, 즉, 2011년에 A-완구 검사 받은후 2012, 2013,2014 년에 연속적으로 A-1, A-2,A-3 를 추가해서 받은 제품도, 가장 근복적인 KC번호 자체를 새로 발급 받으면,, 일시에 이문제도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A-완구 이든 A-1, A-2,A-3 파생완구도 검사 유효기간이 2007년 7월에 리셋되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2012년 7월 이후부터 발급받은 건에 대한건은 경우도 이 제품역시 2017년 7 월부터 유효기간에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동일상품 확인 및 인증번호 재발급요청서] 방식으로 인증번호를 재발급 받는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것입니다.
○사회자 : 시험 기관에서의 협조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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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 위와 같이 제안 드린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기관에서의 동의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 법이 정한 유효기간 5년후 재검실시 조항의 목적은 기존 제품의 완전한 재검 입니다.
그러나, 이법의 문구대로 한다면,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업계의 검사비용증가 피해 + 검사기관의 업무 폭주로인한 행정처리 불능상태”가 도래 할것입니다.
그러나, 검사 기관에서는 결코 이 상황을 예견하여 즉, 검사 량이 폭주하여 행정마비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5년 유효기간 법령을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국표원'이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고, 각 검사기관의 뜻을 집중하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다를수 있기 때문 일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일상품 확인 및 인증번호 재발급요청서]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요청을 건의할시 '국표원'에서 또다시, 검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것이고, 이때 이 의견의 반대에 나서지는 말아 달라는 협조를 업계가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가칭,[동일상품 확인 및 인증번호 재발급요청서]제도를 최선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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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 현재로선 완구업계가 할수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좀 늦었지만, '국표원'과 협의를 해나가며 관철 시키는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상품 확인 및 인증번호 재발급요청서]를 시행하더라도 신규번호 발급비용을 55,000원씩 업계가 부담하겠다고 했으니 굳이 반대까지는 안해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2만3천여건 (50%정도 재검시) 이상이 재발급신청으로 되돌아온다는 점과 KC인증 5년이 경과된 제품은 해마다 순차적으로 계속 인증번호 재발급 신청이 들어올것이기 때문에 법안폐기가 아니라면, [동일상품 확인 및 인증번호 재발급요청서]제도가 최선이라 봅니다.
○사회자 : 안전확인 제품의 제도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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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 아시다시피, 물놀이 완구,차량보호장치 등 4개 제품군의 안전인증 제품이고 KC증을 발급 받은후 2년마다 갱신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한번 부여받은 KC 번호는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갱신도장으로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확인(구-자율안전) 제품도 5년다 갱신하도록 변경 되었으므로, KC증의 양식을 안전확인증 동일하게 5년마다 갱신 도장을 받는 쪽으로 양식 자체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제품의 인쇄물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수 있어서 업계의 제조비용을 줄일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것입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발급 받은 제품(Kps)은 어쩔수 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고 제품 포장도 수정하고, 적어도, 2017년 7월부터 새로 받는 KC 증은 그 번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5년 갱신 도장을 받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안 이라 사료 됩니다.
G업체 :완구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업체들을 비롯하여 대형 완구업체들로부터 [KC인증유효기간5년 시행제도의 문제점 개선요구] 탄원서를 작성후 상급기관인 '국표원'/'산자부'에 진정을 추진해주십시요,
이러한,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문제에 대해 국표원/산자부 차원에서의 업계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토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고, 또한, 이러한, 회의 등을 통해 절충안이나 협의점이 도출되면, 국표원 실무자들도 이에 근거하여 실행할수 있는 명분을 내려받게 될것입니다.
행정공무원의 모든 일은 집행에 있어서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것이며, 국표원이 관련업계의 고충을 헤아려 이 개정법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을 준수하면서도 [유효기간5년후 재검제도]를 업계가 큰 피해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는 사전 논의된 명분을 축적시켜주는 일에 완구,문구등 관련협회 등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전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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