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적합성 평가 및 완구안전 관리제도

편집국 | news@toynews.kr | 입력 2015-07-02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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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편집국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전파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국내 전파환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건전지 등의 전원을 이용한 전기·전자회로(9㎑ 이상의 타이밍, 펄스 발생회로)를 내장하거나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에는「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인증)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신영진 주무관을 통해 전기 전자완구의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 등 완구산업과 밀접한 전파 적합성 평가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 

 
Q:전기·전자 완구의 전파인증 대상은?
A:무선(미약전파기기,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는 완구는 물론이고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장치류 등에 해당하는 완구류를 말한다.


Q:전기·전자 완구의 전파인증 대상 적용규정은?
A:[무선(미약전파기기, 블루투스 등) 완구]는 「전파법」제45조에 따른 무선 기술기준과 제47조의3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완구]는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을 적용하여 「전파법」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적합성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선완구는 적합인증 절차를, 전기기기 등의 완구는 적합 등록 절차로 진행하며 특히, USB/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완구]는 자기시험 적합 등록으로 인증을 받으면 된다.


‘2015년 3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USB/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등의 규제 제도를 대폭 완화 하였으며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 등록으로 재분류 완화, 자기시험 적합등록의 자기시험성적서는 국내 EMC 기술 기준 및 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한,측정시설을 갖춘 자기 스스로가 시험한 EMC 성적서 및 외국(유럽 등)의 EMC 성적서는 인정해주고 있다.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EMI(EM Interference) + EMS(EM Susceptibility) 전자파적합성 = 전자파장해 + 전자파보호


Q:전기·전자 완구 중 전파인증 제외대상은?
A:USB 전원 사용기기 중에서 모터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기적 제어회로가 없거나 9㎑ 미만의 타이밍, 펄스 발생회로를 갖는 경우, 건전지전원 사용기기 중에서 9㎑ 이상 능동 전기회로와 모터가 없는 기기를 말한다.


※참고사항 : 디지털장치류(9㎑ 이상의 타이밍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기로서 별도의 통신포트가 없어 컴퓨터와 통신하지 않는 기기)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 USB/건전지전원 사용기기 중에서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별도의 통신포트가 있어 컴퓨터와 연결되어 통신을 하는 경우는 제외),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단순 시계 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리모콘 등),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 액세서리(별도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1대 1로 접속되는 단순 케이블 및 케이블 연결기, 케이블 액세서리)는 제외된다.


Q:전파법 적합성 평가(인증)제도는
A: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 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하며,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기자재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Q: 적합성 평가 처리 절차
적합인증은 인증심사 절차가 있으며, 적합 등록은 심사 절차를 생략한 적합성 선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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