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6월 4일부터 달라지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 이지희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5-05-08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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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완구신문】이지희 기자 = 오는 6월 4일 시행 예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룬 설명회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후원하에 5월 7일 1시 30분 서울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모여, 달라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4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수립중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창문 블라인드가 5대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동일 제품이라도 '어린이용'인지 '어린이용품'인지에 따라 법령 해당 여부가 갈린다. 어린이 제품 기준은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여부다. 이전에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어린이용품이 이제는 어린이제품 독립적으로 관리되게 된다.
또 안전성 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교육완구와 조립완구(프라모델)이 추가된다. 특히 완구 제품은 리콜율이 높은데, 이에 제품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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