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품의 전시, 판매, 유통 행위는 불법
- 유사품 판매행위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 법률적 수단으로 엄정히 대응

영실업, ‘베이블레이드버스트’ 모조품 엄중 단속

오혜리 기자 | cntoynews@naver.com | 입력 2016-10-25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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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및 유사품 식별 방법

 

【캐릭터 완구신문】오혜리 기자 = 국내 대표 완구·콘텐츠 전문 기업 영실업(대표: 전인천)은 일본 타카라토미사와 국내 독점 판매권협약을 맺고 팽이완구 브랜드인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판매하고 있다.


영실업은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문구점에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의 유사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유사품 취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통사에 당부했다.


영실업 관계자는 “정품은 영실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품(일명 짝퉁)은 포장 상태 및 제품의 품질이 조악하고 안전 인증 및 품질 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유통질서 훼손으로 인해 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품 판매는 오리지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영실업과 타카라토미사는 유사품의 전시, 판매, 유통 행위에 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형사고소, 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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